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 

 

 

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분들이 계시는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는 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,신청자격,예상금액,예상지급일 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 

 

감액없이 빠른 신청이 필요하신분들은 바로 아래 이동버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▼2023년 정기 및 반기신청 바로가기▼

 

 

근로장려금 최대지급금액 및 신청자격

 

쉽게 설명드리면, 근로장려금은 165만원~33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단, 이 금액은 ①가구원 구성 종류 및 ②연간 부부합산소득액 ③재산요건 따라 달라지지요.

 

 

▼가구원별 최대 근로장려금 지원금액▼

 

 

가구원 구성별 합산소득액

 

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
부부합산총소득액 2,200만원미만 3,200만원 미만 3,800만원 미만
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

 

총 3가지 가구 구성에 따른 합산소득액 표입니다.

 

가구별 연 합산소득액 기준별로 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대략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.  그럼 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맞벌이가구가 어떤 형태의 가구인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.

 

 
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 

 

📌단독 가구란?

본인기준에서,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의 아버지, 어머니, 할아버지, 할머니가 없는 가구일 경우.

 

 

📌홑벌이 가구란?

본인기준에서, 배우자,부양자녀(18세미만), 70세 이상의 아버지, 어머니, 할아버지, 할머니 중 1명이라도 있는 가구일 경우.

 

 

📌맞벌이 가구란?

홑벌이 가구와 같은 조건에서 신청인 본인과 + 배우자의 월소득이 300만원이 넘는 가구일 경우. 계산해 보면 부부가 합해서 월 약 265만 원~31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

 
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출생연도로 나이 계산하기

 

 

가구 유형이 헷갈리신다면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.

 

  • 배우자가 있는 경우 (YES / NO) 선택
  • 배우자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입니까 (YES / NO) 선택
  •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습니까? (YES / NO) 선택
  •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습니까?(YES / NO) 선택

 
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 

📌총급여액이란?

근로자 총급여액 +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+ 종교인 총수입금액

 

 

📌부양자녀란?

  • 중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
  •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

 

📌직계존속이란?

  • 70세 이상
  •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

 

📌총합산소득액이란?

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아래 5가지 소득을 합산한 결과입니다.

 

①근로(총 급여액)

②사업소득(사업수입 X업종별 조정률)

③종교인소득

④이자배당연금

⑤기타 소득

 

📌업종별 조정률이란?

 


 

 

재산요건

 

 

마지막으로 재산요건은 가구 합산 재산이 2억 4000만 원 미만이어야 됩니다.

 

주택, 토지, 건축물, 차량, 전세금, 금융자산 및 주식이 이에 포함됩니다. 주택. 토지.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기준이며 이는


 

내 근로장려금 예상금액 

 

 

배우자 및 부양자녀 그리고 합산 소득에 따라 스스로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, 아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예상금액을 1분 만에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 
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
 

근로장려금은 1년에 총 4번에 걸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작년 2022년 상반기분은 지난 3월에 신청마감되었으며, 현재 정기분 신청중입니다. 또한 금액은 감액되지만 정기분 신청을 놓치셔도 다음달인 6월부터 ~11월말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신청 구분 신청기간
반기신청
(22년 하반기분)
23년 3월1일 ~
3월 15일
정기신청
(22년 정기분)
23년 5월1일 ~
5월31일
기한후 신청
(22년 정기분)
23년 6월1일 ~
11월30일
(지급액 10% 감액)
반기신청
(23년 상반기분)
23년 9월 1일 ~
9월 15일

※5월 30일까지 신청 못하시면 6월부터 ~11월 말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 

다음은 각각 안내를 받으신 경로에 따라 신청 할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

 

→ 카카오톡 메시지 내 신청하기 클릭

→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

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

→ 신청완료

 

✅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

 

→ QR 코드 스캔

→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

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

→ 신청완료

 

✅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
 

→ 홈택스, 또는 모바일(손택스)를 통해 신청

 

 

▼2023년 정기 및 반기신청 바로가기▼

 

근로장려금 예상지급일

 

정확한 지급일은 알 수 없으나, 보통 신청 후 약 3-4개월 후 입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

 

신청시기 지급시기
상반기 신청자  6월 ~7월 
정기 신청자  8월 ~9월 
하반기 신청자 12월 

 

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

 

아쉽지만 아래 해당하는 경우, 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.

 

  •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
  •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
  •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

 

근로장려금 감액 대상자

 

 

가구원 재산과, 신청시기, 중복신청여부, 체납액이 있는 경우, 마지막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 적용되는 차감액 또는 가산세가 있습니다.

 

무조건 100% 받으면 좋지만, 내가 아래 감액 또는 체납대상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. 

 

실제로 받으시는 금액은 아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구분 적용
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.7억원 ~ 2.4억원 미만 장려금에서 50 % 차감
기한 후 신청인 경우 (2023.06.01~ 11.30) 장려금에서 10% 차감
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및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장려금에서 세액공제 만큼 차감
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에서 30%까지 체납액에 충당
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가 (1일/100,000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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