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분들이 계시는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,신청자격,예상금액,예상지급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감액없이 빠른 신청이 필요하신분들은 바로 아래 이동버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▼2023년 정기 및 반기신청 바로가기▼
근로장려금 최대지급금액 및 신청자격
쉽게 설명드리면, 근로장려금은 165만원~33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단, 이 금액은 ①가구원 구성 종류 및 ②연간 부부합산소득액 ③재산요건 따라 달라지지요.
▼가구원별 최대 근로장려금 지원금액▼
가구원 구성별 합산소득액
구분 | 단독가구 | 홑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
부부합산총소득액 | 2,200만원미만 | 3,200만원 미만 | 3,800만원 미만 |
최대지급액 | 165만원 | 285만원 | 330만원 |
총 3가지 가구 구성에 따른 합산소득액 표입니다.
가구별 연 합산소득액 기준별로 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대략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. 그럼 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맞벌이가구가 어떤 형태의 가구인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.
📌단독 가구란?
본인기준에서,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의 아버지, 어머니, 할아버지, 할머니가 없는 가구일 경우.
📌홑벌이 가구란?
본인기준에서, 배우자,부양자녀(18세미만), 70세 이상의 아버지, 어머니, 할아버지, 할머니 중 1명이라도 있는 가구일 경우.
📌맞벌이 가구란?
홑벌이 가구와 같은 조건에서 신청인 본인과 + 배우자의 월소득이 300만원이 넘는 가구일 경우. 계산해 보면 부부가 합해서 월 약 265만 원~31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
가구 유형이 헷갈리신다면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.
- 배우자가 있는 경우 (YES / NO) 선택
- 배우자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입니까 (YES / NO) 선택
-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습니까? (YES / NO) 선택
-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습니까?(YES / NO) 선택
📌총급여액이란?
근로자 총급여액 +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+ 종교인 총수입금액
📌부양자녀란?
- 중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
-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
📌직계존속이란?
- 70세 이상
-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
📌총합산소득액이란?
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아래 5가지 소득을 합산한 결과입니다.
①근로(총 급여액)
②사업소득(사업수입 X업종별 조정률)
③종교인소득
④이자배당연금
⑤기타 소득
📌업종별 조정률이란?
재산요건
마지막으로 재산요건은 가구 합산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.
주택, 토지, 건축물, 차량, 전세금, 금융자산 및 주식이 이에 포함됩니다. 주택. 토지.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기준이며 이는
내 근로장려금 예상금액
배우자 및 부양자녀 그리고 합산 소득에 따라 스스로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, 아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예상금액을 1분 만에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근로장려금은 1년에 총 4번에 걸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작년 2022년 상반기분은 지난 3월에 신청마감되었으며, 현재 정기분 신청중입니다. 또한 금액은 감액되지만 정기분 신청을 놓치셔도 다음달인 6월부터 ~11월말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 구분 | 신청기간 |
반기신청 (22년 하반기분) |
23년 3월1일 ~ 3월 15일 |
정기신청 (22년 정기분) |
23년 5월1일 ~ 5월31일 |
기한후 신청 (22년 정기분) |
23년 6월1일 ~ 11월30일 (지급액 10% 감액) |
반기신청 (23년 상반기분) |
23년 9월 1일 ~ 9월 15일 |
※5월 30일까지 신청 못하시면 6월부터 ~11월 말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다음은 각각 안내를 받으신 경로에 따라 신청 할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✅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
→ 카카오톡 메시지 내 신청하기 클릭
→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
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
→ 신청완료
✅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
→ QR 코드 스캔
→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
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
→ 신청완료
✅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→ 홈택스, 또는 모바일(손택스)를 통해 신청
▼2023년 정기 및 반기신청 바로가기▼
근로장려금 예상지급일
정확한 지급일은 알 수 없으나, 보통 신청 후 약 3-4개월 후 입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
신청시기 | 지급시기 |
상반기 신청자 | 6월 ~7월 |
정기 신청자 | 8월 ~9월 |
하반기 신청자 | 12월 |
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
아쉽지만 아래 해당하는 경우,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
-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
-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
근로장려금 감액 대상자
가구원 재산과, 신청시기, 중복신청여부, 체납액이 있는 경우, 마지막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적용되는 차감액 또는 가산세가 있습니다.
무조건 100% 받으면 좋지만, 내가 아래 감액 또는 체납대상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.
실제로 받으시는 금액은 아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구분 | 적용 |
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.7억원 ~ 2.4억원 미만 | 장려금에서 50 % 차감 |
기한 후 신청인 경우 (2023.06.01~ 11.30) | 장려금에서 10% 차감 |
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및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| 장려금에서 세액공제 만큼 차감 |
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| 장려금에서 30%까지 체납액에 충당 |
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| 가산세 부가 (1일/100,000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