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는 삶을 어떻게 마감할지 알지 못합니다. 혹시 말도 못 하고 의식도 없는 상태가 돼 기약 없는 연명치료를 이어간다면 이는 스스로는 물론 가족과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는데요.
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.
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비용이 들지 않지만 혹 방문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된 기관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.
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?
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와 항암제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늦추는 것을 뜻하며,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만약을 대비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남기는 문서입니다.
사전연명의료향서 신청방법
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은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.
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법적효력을 갖게 되는데, 신청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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